[보험 상식] 401(k)와 개인은퇴계좌(IRA)
지난주에 세금 절세를 위한 트래디셔널 IRA에 대해 소개를 했다. 이와 비슷한 것이 401(k)이다. 401(k)은 회사에서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연금으로 회사가 자격을 갖춰 신청한다. 이 역시 세금 유예가 되는 퀄리파이드 플랜(qualified plan)이다. 불입한도는 2024년 기준으로 연간 2만3000달러까지이며, 50세 이상은 3만5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본인의 급여 총액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해도 다 저축할 수 있다. 회사에서 401(k) 플랜에다 프로핏 쉐어링 플랜(profit sharing plan·PSP)을 추가할 경우 불입한도 및 세금공제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401(k)의 최대 매력은 본인이 불입하는 저축액에 맞춰 회사에서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매칭 제도에 있다. 회사에서 직원 납입액의 몇 퍼센트를 제공하느냐는 미리 정하게 되는데 복지제도가 좋은 회사는 100% 이상을 지원할 수도 있다. 단, 꼭 몇 퍼센트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으며 지원 기준은 회사 여건에 따라 매년 변경도 가능하다. 401(k)은 직원들에 대한 복지, 기업의 세금공제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추구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이 달라진다. IRA처럼 단순히 계좌를 개설하고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며 처리 시간이 걸리므로 올해에 적용하고 싶다면 여름까지는 프로그램을 수립해 가을부터는 급여에서 연금납부를 시작해야 그해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401(k)은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고임금자와 저임금자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세청(IRS)에서는 고용주에게 매년 무차별 대우 원칙(non-discrimination test)을 받게 한다. 회사의 지원 차이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 조정을 해 차이를 줄여줘야 한다. 고용주의 이 테스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세이프 하버(safe harbor)다. 세이프 하버는 고용주가 주고 싶은대로 주는 보너스 개념이므로, 이 개념으로 지급할 경우 직원 간 차별 지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베스팅기간(vesting period)이 있다. 401(k) 운영으로 고용주가 지원한 금액을 근로자가 가져갈 수 있는 기간이다. 또한, 401(k)을 불입했어도 IRA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인의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금플랜이 있을 경우 세금유예가 인정되는 한도가 개인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2024년의 경우 부부 공동으로 세금 신고 시 본인 소득이 12만3000달러 미만이면 IRA에 저축액 전액을 인정받지만, 14만3000달러 이상이면 가입해도 세금유예가 없다. 1인 가구의 경우 본인 소득이 7만7000달러 이하면 100% 인정, 8만7000달러 이상이면 세금 유예가 없다. 본인의 회사에서는 제공하는 은퇴플랜이 없어도 배우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이 있다면 그것일 이용할 수 있다. 404(k)는 물론이고 IRA 가입 시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가입이 요구된다. ▶문의: (213)387-5000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개인은퇴계좌 ira 세금공제 한도 배우자 회사 지원 기준